다자녀가정의 대학생 자녀 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지원 * 대학생 재학생 지원 - 학생 1인당: 학년별 1회 30만원 지원(최대 4회)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지원대상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 없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2.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및 시설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일 것) * 2025년부터 전자바우처 지급
다자녀 가정의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양육부담 완화 출산율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정주인구 확보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국가장학금, 지자체, 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예시) 납부잔액 150만원 --> 100만원 지원 납부잔액 87만원 --> 87만원 지원(실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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