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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지자체

다자녀(2명이상)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대학생 자녀 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지원 * 대학생 재학생 지원 - 학생 1인당: 학년별 1회 30만원 지원(최대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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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 부모가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을 중단
    [복지로-지원대상]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복지로-지원내용]
  • 대학생 재학생 지원
  • 학생 1인당: 학년별 1회 30만원 지원(최대 4회)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절차 : 읍·면 신청서 제출(지원사유발생 6개월 내 신청) → 접수월 내 지급적격 여부 확인(주민등록 및 중보지원여부) →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복지로-문의]
    055-970-8962
    [복지로-근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
    [복지로-접수처]
    산청군 전읍면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 부모가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을 중단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학기 시작 전,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예: 1학기 23월, 2학기 89월)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학생 본인 또는 가구원(부모)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개월 소요)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기재한 대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다자녀 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2.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가구 및 대학생 자녀 확인용, 발급일 3개월 이내)
  3.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 발급일 3개월 이내)
  4. 재학증명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것)
  5.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관련)
    • 금융자산, 자동차 소유 현황 등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한 서류 및 동의서
  6.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지자체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가구 소득, 재산, 재학 여부 등) 변동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학기 중 변동 시 잔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또는 교육지원과 등)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민원콜센터: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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