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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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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 재학 중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생애1회)
[복지로-지원대상]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둘째아의 경우 2025년 입학생부터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249-2503
[복지로-근거]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18개 시군
도내 18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 재학 중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생애1회)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둘째아의 경우 2025년 입학생부터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 학기(1학기, 2학기)별로 한국장학재단 또는 주관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과 유사하게 운영됨)
  2.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 주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완료 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인정액 확인: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가 진행되며, 학자금 지원 구간 통보를 받으면 본인의 지원 자격과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와 모든 자녀의 관계, 출생연월일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서류로 준비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전체의 거주지 및 다자녀 가구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선택 서류 (소득/재산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
    • 금융자산, 부동산 관련 서류 등 (가구 상황에 따라 상이)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이며 정확해야 합니다.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적 변동 및 졸업: 학기 중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기준: 타 등록금성 장학금(국가, 교내, 외부 기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등록금의 실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타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본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초과 수혜 시에는 해당 금액이 환수 조치됩니다.
  • 성적 기준: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은 성적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세부 지원 규정에 따라 직전 학기 일정 성적 기준(예: C학점 이상)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사업 전반 및 신청 관련 문의)
  •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 (정책 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복지과 또는 교육청 (지자체 주관 사업인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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