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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단계은행(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노후시설 보수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향상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별 면적 : 50.635㎡(15평), 100세대 -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 사용금액 : 임대보증금 231만원, 월임대료 4만7천원, 선수관리비 4만5천원, 월 관리비 약 5만원(관리소 징수), 가스, 전기, 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노후시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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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별표 1 입주자등 선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자유형, 연령, 가구원주, 거주기간, 가산점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별 면적 : 50.635㎡(15평), 100세대
  •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 사용금액 : 임대보증금 231만원, 월임대료 4만7천원, 선수관리비 4만5천원, 월 관리비 약 5만원(관리소 징수), 가스, 전기, 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노후시설 보수
    [복지로-신청방법]
    기 선정된 입주대기자(30세대) 소진시 읍면동 자치센터 및 언론홍보 후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방문 접수(비정기적)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3-737-3472
    [복지로-근거]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
    [복지로-접수처]
    주택과
    원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별표 1 입주자등 선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자유형, 연령, 가구원주, 거주기간, 가산점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공고 시 상세 내용 확인)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허위 사실 기재 시 입주가 취소될 수 있음
  •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함
  •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발표 시기는 공고에 명시됨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해당 시 또는 구청 주택 관련 부서 (예: 주택과, 주거복지과)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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