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단태아 출산 600,000원, 다태아 출산 1,000,000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당진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정액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단태아 출산 600,000원, 다태아 출산 1,0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산후조리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41-360-6041
[복지로-근거]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당진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당진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정액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심사 > 지원금(당진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후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당진시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출생아와 산모의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명시된 서류 (병원 발급)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당진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전 당진시로 전입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 및 자녀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당진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50-XXXX (담당 부서의 정확한 연락처를 확인 후 기입)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