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대구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구시에서 이자를 직접 은행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구 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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