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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자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나.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 방지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0천원+이자) - 청 년 4,800천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0천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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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
나. 결혼여부 : 미혼
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마. 근무조건 :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
    마. 근무조건 :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0천원+이자)
  • 청 년 4,800천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0천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54-470-8567
    [복지로-근거]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복지로-접수처]
    포항시 등 22개 시군
    포항시 등 22개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
나. 결혼여부 : 미혼
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마. 근무조건 :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
    마. 근무조건 :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각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역 청년지원포털 등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및 상세 자격 요건을 숙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예: 청년지원포털,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기관(주민센터, 지자체 복지과 등)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공고문 확인)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약정 체결: 최종 선정자는 사업 운영 기관과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본인 부담금을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기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미혼 및 거주지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미혼 상태 확인용)
  • 재직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근로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취득일 및 사업장명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개년, 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최근 6개월)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기업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 제공)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지원 대상 요건(미혼, 근로, 소득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결혼, 이직, 소득 초과 등) 발생 시 즉시 운영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및 환수: 중도에 본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정부 및 기업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만 반환됩니다.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 청년지원부서 또는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시도별 청년지원센터 또는 청년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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