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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복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에 최초로 전입하여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정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초기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전광역시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 세대당 100만원의 정착장려금 지원
  •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지급될 수 있음

[특징]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초기 정착금(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하나원 퇴소 후 대전광역시에 최초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선정 기준]

  • 대전광역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타 시·도에서 거주하다가 대전광역시로 이전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최초' 전입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사회통합과 (042-270-4351)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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