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
[복지로-선정기준]
다음의 1,2,3,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아동의 연령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다음의 1,2,3,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아동의 연령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o 돌봄수당 지원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남성의 양육 돌봄 참여 확산 및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동구의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금액 : 월 500천원(최대 6개월까지)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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