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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지자체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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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음의 1,2,3,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아동의 연령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 맞벌이 가정 : 휴직자는 제외대상
  • 한부모 가정 : 취업 등 양육공백 발생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종 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다문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부모 모두 미 취업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한 명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중복 금지 기준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통장사본, 양육공백 서류 필 지참)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가입하고 아이돌봄 센터로 신청합니다.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곡성군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60-8242
    [복지로-근거]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읍/면 복지팀
    곡성군 주민복지과
    곡성군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의 1,2,3,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아동의 연령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 맞벌이 가정 : 휴직자는 제외대상
  • 한부모 가정 : 취업 등 양육공백 발생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종 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다문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부모 모두 미 취업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한 명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중복 금지 기준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승인: 먼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하고, 소득 유형(가~라형)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2. 곡성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곡성군청 해당 부서(가족정책과 또는 여성보육과)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한 후, 자격이 충족되면 지원금이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곡성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 (결제 내역서,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그 외 담당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가구원 변동: 소득 수준 또는 가구원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지원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이용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등, 반드시 확인 필요)
  • 정보 확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지원 비율, 한도액, 신청 기간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곡성군청 가족정책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곡성군청 가족정책과 또는 여성보육과: [실제 전화번호는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부서로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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