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주택 (다가온)

대전광역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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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가온'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다가온 행복한 우리집'이라는 의미로,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맞춤형 공공주택 브랜드입니다.

[지원 내용]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특징]

  • 단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공유주방, 북카페,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가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자산: 총자산 3.61억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무주택 요건 및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 근거지 증명)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은 소득 수준, 대전시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점수화한 가점제로 이루어집니다.
  • 공급 단지별로 위치, 평형, 임대료, 입주 자격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042-530-9114)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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