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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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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1.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접수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1.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2025년 01월~2025년 05월 납부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3.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4.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세대주)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세대주)
  6.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임신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일용근로), 대리수령 신청서 등은 해당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310-3852
    [복지로-근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금액이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1.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오피스텔 소유시 용도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소유자는 제외 (청약당첨도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신용대출 제외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4.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5.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6.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상세한 신청 기간, 기준, 서류 등이 명시됩니다.
  2.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섹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필요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문의 필수)
  4. 서류 제출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전세자금대출 잔액 확인서 (은행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 2년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택 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모든 세목 포함)
  •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그 외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무주택, 거주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적정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주거안정 월세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의무: 본 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전세 계약 연장, 대출 금액 변동, 이사, 혼인 관계 변동(이혼 등)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주택정책과 또는 건축과 주거복지 담당
  • 각 구·군청 주택 관련 부서
  • 대표 전화: 120 (지역번호+120 다산콜센터 등)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
  • 복지 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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