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원 등에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미등록경로당 냉낭비 연 300,000(7월분 150,000원, 8월분 150,000원) 난방비 연 1,700,000원(1-3월, 11-12월분 월 340,000원) 부식비 연 1,200,000원 양곡비 연 140,000원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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