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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선정 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대전시민
    [복지로-지원내용]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선정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부담금 면제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중위소득 81~120% : 본인부담금 50%
  • 중위소득 12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270-4622
    042-608-4612
    042-611-2882
    042-288-3052
    042-606-7422
    042-251-4423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사업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통합돌봄팀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온마을돌봄사업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선정 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대전시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단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돌봄 전담 인력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받고,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3단계: 돌봄 필요도 조사
    •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인력(케어매니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상태, 신체 활동 능력, 인지 능력,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돌봄 필요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4단계: 심사 및 서비스 결정
    •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 및 제출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지원 여부, 지원 범위, 서비스 내용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결정 내용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5단계: 서비스 제공
    • 결정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인력을 통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
  •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돌봄 필요도를 증명하거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서류 및 돌봄 필요도 조사 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및 변경: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돌봄 환경이 변화할 경우, 서비스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돌봄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서비스 중복: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고 있거나, 의료기관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 대기 발생: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각 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담당 부서)
  • 대전시 통합돌봄 전담 콜센터 (운영 시 해당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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