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3급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동권 보장 복지교통카드 발급(12회/월 )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교통카드 발급(12회/월 )
[복지로-신청방법]
선정기준에 해당한 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대상자 자격 확인후 교통카드발급하여 교부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행정문화국 경제교통과
[복지로-문의]
063-640-2454
[복지로-근거]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임실군 경제교통과
임실군청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만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SRT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을 할인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으로 돌봄공백 해소 ❍ 5대 돌봄 서비스(수가): 일시재가, 단기시설입소, 주거편의, 동행지원, 식사지원 ❍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비수가):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긴급지원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국민에게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어 고효율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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