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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3급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동권 보장 복지교통카드 발급(12회/월 )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교통카드 발급(12회/월 )
[복지로-신청방법]
선정기준에 해당한 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대상자 자격 확인후 교통카드발급하여 교부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행정문화국 경제교통과
[복지로-문의]
063-640-2454
[복지로-근거]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임실군 경제교통과
임실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필요시 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개별 통보받습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사회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이동 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현재 이용 중인 다른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사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예: 전출, 장애 등급 변동, 사망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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