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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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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복지로-지원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1.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복지로-지원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복지로-문의]
    052-292-0066
    [복지로-근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1.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거나 비치된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서류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센터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카드 발급: 선정된 대상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심사 통보 후 1~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임산부 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시적 교통약자 등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에 의해 유사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한도 확인: 지원 금액 및 월별/연간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한도를 확인하시고 계획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카드 관리: 발급받은 이동지원 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자격 요건에 변동(거주지 이전, 사망, 자격 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이동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지원 비율, 한도, 대상자 기준 등)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과
  • 해당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표번호는 지역별로 상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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