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경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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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제도는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사회적 배려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용(취사/난방)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12월~3월): 월 24,000원 정액 할인 - 기타 월(4월~11월): 월 6,600원 정액 할인 - 취사용만 사용하는 경우: 월 1,680원 정액 할인 *감면액은 지역 도시가스 회사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고, 동절기 난방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증/구 1~3급)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1~3급)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3인 이상)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며, 위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역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일부 회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신분증 - 자격 증명서류 (예: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최근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요금 감면이 중단되므로,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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