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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동주민센터 선정하여 건강음료(야쿠르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안전확인 및 건강증진에 도움 1) 지급방법 : 일1,400원 상당의 건강음료(요구르트) 직접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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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750명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저소득 노인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동장 추천자
    [복지로-지원내용]
  3. 지급방법 : 일1,400원 상당의 건강음료(요구르트) 직접 배달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방법 : 관내 저소득 및 안전 확인 필요한 독거노인 중 동장추천자(단,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로 별도 신청절차 없음.
  5.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일
  • 지급방법 : 대상자 자택으로 매일 배달(안전확인 목적)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90-577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선정
    하남시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750명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저소득 노인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동장 추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의 내용과 신청 자격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신청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실태, 건강 상태,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어르신은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및 자녀 유무 확인용)
    •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선택 서류 (해당 시):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 거동 불편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일반적으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되나, 추가 요청 시 제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비용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거주지,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경 사항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내용의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경우, 원칙적으로 이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 바랍니다.
  • 현금 지급 불가: 본 사업은 건강음료를 직접 지원하는 현물 서비스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 차이: 사업의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상세한 사업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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