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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동주민센터 선정하여 건강음료(야쿠르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안전확인 및 건강증진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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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독거노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을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신선한 유산균 음료(예: 야쿠르트, 우유 등) 또는 지자체별로 선정한 건강 보조 음료 - 지원 방식: 주 3~5회 또는 월 20회 내외로 지정된 배달원(예: 야쿠르트 배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음료를 전달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상이) - 안전 확인: 음료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비용 지원: 음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단가 및 횟수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3만 원 상당 지원) [목적] - 응급 상황 안전 확인: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의 건강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 건강 증진 지원: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통해 독거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 질병 예방을 돕습니다. -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배달원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 조기 개입 및 연계: 안부 확인 중 발견되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동주민센터로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실제 홀로 거주하며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분 - 건강 상태 악화 또는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분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우선 지원. (일반 독거노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등 지자체별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 가능)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 내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독거노인 - 신체 및 정신 건강 기준: 건강 상태, 거동 불편 여부, 인지 기능 저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 판단 -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중복 지원 방지)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 후 지원 가능 - (가족이 동거하나 실질적인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은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판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의 내용과 신청 자격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신청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실태, 건강 상태,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어르신은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및 자녀 유무 확인용) -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선택 서류 (해당 시)**: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 거동 불편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일반적으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되나, 추가 요청 시 제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비용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거주지,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경 사항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내용의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경우, 원칙적으로 이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 바랍니다. - **현금 지급 불가**: 본 사업은 건강음료를 직접 지원하는 현물 서비스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 차이**: 사업의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상세한 사업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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