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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산 지원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마을내 독거노인 5∼8명이 집단거주하며 생활)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복지로-지원내용]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마을내 독거노인 5∼8명이 집단거주하며 생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73
[복지로-근거]
의령군 독거노인공동 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노인복지담당
의령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독거노인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세부 사항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공동거주 여건 및 참여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최종 선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공동거주 예정 노인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배우자 등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소유 증명 서류 (공동 거주 주택에 대한 정보)
  • (필요시)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공동생활 적합 여부 확인용)
  • (필요시) 공동생활 계획서 (운영 방식, 역할 분담 등 자율적으로 작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내용 상이: 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내용은 각 시/군/구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 금지: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원칙 준수: 선정된 이후에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사업 지침 및 공동생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갈등 발생 시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 협조: 지원의 적정성 및 효과성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노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클럽 등 노인 관련 복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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