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산 지원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마을내 독거노인 5∼8명이 집단거주하며 생활)
[복지로-선정기준]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복지로-지원내용]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마을내 독거노인 5∼8명이 집단거주하며 생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570-2273
[복지로-근거]
의령군 독거노인공동 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노인복지담당
의령군청
독거노인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지역화페 월5~15만원 / 연 최대 180만원 지급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응원 등록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급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