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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자체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격려금

독립에 공헌하고 국가유공자의 상징적 존재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매년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격려금을 지급함으로 예우코자 함 1) 지급금액 : 10만원 2) 지급시기 : 삼일절,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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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산시로부터 통보된 북구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로-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북구를 주소지로 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10만원
  2. 지급시기 : 삼일절, 광복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309-431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산시로부터 통보된 북구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부산광역시 북구를 주소지로 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존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정보(주소, 계좌 등)를 기반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격려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계좌 정보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등록 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로 신규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격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만약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신규 등록 또는 개인 정보 변경 시 필요하며, 자동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가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
  • (필요 시) 국가보훈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은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소지, 연락처, 금융 계좌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격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즉시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 본 격려금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관서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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