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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 지급액 : 월 15만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급액 : 월 1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국가유공자증, 통장수당 사본 첨부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한 계좌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850-5911
    [복지로-근거]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충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신청: 우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독립운동 공적 발굴 및 심사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관할 지방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수당 지급 신청: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수당(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서류 제출 및 정보 변경 사항은 국가보훈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최초 등록 신청 및 공적 심사는 직접 방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시: (주요 서류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 독립운동 관련 증빙 자료 (판결문, 공적조서, 신문기사, 관련 단체 확인서 등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독립유공자와 신청인 간의 유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및 가족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기타 사실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생활실태조사 서류 등)
  • 수당 지급 신청 시: (등록 완료 후)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에는 별도 기한이 없으나, 수당 지급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수급권자 사망,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 소득 및 재산 상태 변경 등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당의 중복 수혜 제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훈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및 규정 숙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민원 상담 및 정보 확인 가능)
  • 전국 각 지방 보훈(지)청: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훈지청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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