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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독립유공자 위로비 지급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 3.1절, 8.15광복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2회)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보훈부에서 통보받은 독립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3.1절, 8.15광복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2회)
[복지로-신청방법]
보훈처명단 수령후 시에서 개별 연락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625-2988
[복지로-근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부에서 통보받은 독립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위로비를 수령하시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분들께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규 대상자, 주소지 변경, 금융 계좌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문의 및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위로비 지급 대상 여부 및 신청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부서에서 비치된 위로비 지급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지급일에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위로비 지급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양식)
  • 신분증 사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대표)
  • 독립유공자(유족) 증서 사본 또는 확인서 (국가보훈부 발행)
  • 본인(유족대표) 명의 통장 사본 (위로금 수령용)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도장 또는 서명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독립유공자 위로비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지급 시기 및 신청 절차가 모두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유지: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자격이 상실될 경우 위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기존 수령자의 경우, 주소지, 연락처, 금융 계좌 정보 등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보훈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급 지연 또는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독립유공자 본인 사망 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대상이 승계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독립유공자 등록 및 자격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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