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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및 유족 위문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20일 수당지급(100,000원), 3.1절 , 광복절 , 6.25일(건강증진수당) 연3회 위문금 지급 (각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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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권자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파주시 관내 국가보훈부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매월20일 수당지급(100,000원), 3.1절 , 광복절 , 6.25일(건강증진수당) 연3회 위문금 지급 (각 10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940-4554
[복지로-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파주시청복지정책과
파주시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권자에 한함)
파주시 관내 국가보훈부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미등록 시): 아직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우선 독립유공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유족 등록 신청: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후, 해당 유족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유족으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유족의 자격 요건, 순위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수당 및 위문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4. 지급 개시: 유족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유족 수당이 입금되며, 위문금은 명절 전후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필수 공통 서류: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사본 (수당 입금용)
  • 도장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 등의 서류
  • 자녀/손자녀의 경우, 부모의 사망진단서 또는 행방불명 사실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 입양 관계 증명 서류
  •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주변인 진술서, 함께 거주한 기록 등)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모든 신청 서류 및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등록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유족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예: 재혼, 사망, 학업 중단, 취업,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 수령액이 발생하여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확인: 이미 다른 보훈 관련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보상 또는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복지 정책 및 지원 금액, 신청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관서 담당자 또는 보훈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전국 각 지방보훈관서: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문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에서 관할 보훈관서 정보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및 최신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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