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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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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이의 첫 돌은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성장 과정입니다. 이에 첫 돌을 맞이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양육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500,000원 (오십만 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기간: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4개월 이내 (즉, 첫 돌이 지난 시점부터 두 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녀가 쌍둥이(다태아)일 경우, 각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자녀의 첫 돌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고, 부모의 양육을 격려 - 지역 사회의 출산율 제고 및 인구 활력 증진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의 첫 돌을 맞이하는 시점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는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만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동일 자녀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돌맞이 축하금' 또는 명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비치된 '돌맞이 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약 1~2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축하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돌맞이 축하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상세) 4.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자녀의 거주지 및 동거 여부 확인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입금받을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자녀의 첫 돌이 지난 시점부터 두 번째 생일이 되기 전까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한 자녀당 1회만 지급됩니다. -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시(타 시/군/구로 전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전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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