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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특징]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며,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덜 공제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

[선정 기준]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서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필요시) 근로자 월평균보수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이 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다른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더라도, 남은 지원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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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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