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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