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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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특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이 요건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자동으로 차감·고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2024년 기준)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선정 기준]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시 함께 신청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음 (자격취득신고서에 지원 신청 여부 체크)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36개월)이 종료되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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