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사업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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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중심의 자립적인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특색 있는 자원(농특산물,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을 발굴하여 사업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신규(1회차) 지정 시 5천만원, 재지정(2회차) 시 3천만원, 고도화(3회차) 시 2천만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회계, 법률, 마케팅, 브랜딩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판로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박람회 참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개척 지원

[목적]

  •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
  •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주민 공동체(법인)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공동체성: 모든 회원이 출자하고 기업 운영에 참여
  • 지역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 공공성: 기업의 이익을 마을 전체를 위해 활용
  • 기업성: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보유
  • 위 기준들을 바탕으로 시·군·구 및 시·도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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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매년 초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시·도에서 지정한 지원기관의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회원 명부 및 출자 증빙 서류
  •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증

[유의사항]

  • 단순한 영리 목적의 기업이 아닌, 지역사회 공헌 의무가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격을 가집니다.
  • 보조금은 인건비나 자산 취득보다는 제품 개발, 시설 장비 임차, 홍보 마케팅 등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마을기업 담당 부서
  • (재)한국마을기업중앙회 (02-338-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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