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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거리 노숙인 보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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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리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복지로-문의]
031-8008-568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거리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및 상담: 본인이 노숙 상태에 있거나 주변에서 노숙인을 발견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또는 주거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동주민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담당 복지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2.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관련 정보 및 가까운 기관으로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로 직접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상황 신고: 노숙인이 긴급한 의료적 도움이나 안전상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즉시 112(경찰) 또는 119(소방)에 신고하여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현장 아웃리치 활용: 각 지자체 및 노숙인 시설에서는 거리 노숙인을 찾아가 상담하고 지원하는 '아웃리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찰 중 발견되거나, 제보를 통해 현장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 구호 시: 특별한 서류 없이 즉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식 시설 입소 또는 자활 지원 신청 시 (상담 후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재발급 절차 지원)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해당 시)
    • 의료 기록 또는 진단서 (질병,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해당 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자활 지원 등 특정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담당 복지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발급을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참여: 지원은 본인의 자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내용과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의 유동성: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의 종류, 내용,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복지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 시설 내 규율 준수: 쉼터나 자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 방침과 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위 문의처로 연락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문의처]

  • 전국 대표 콜센터: 보건복지부 129
  • 각 시/도/군/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예: 서울특별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 가까운 노숙인 쉼터 및 자활시설
    정확한 연락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129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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