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노숙인 보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거리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반 운영,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피복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복지로-문의]
031-8008-568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군
거리노숙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등의 보호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급액 - 만 83세 이상 노인: 월 3만원 지급 - 만 100세 이상 노인: 월 10만원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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