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
-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
-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
-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
-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신청 방법]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은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단계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2)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저소득가구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만원미만인 전체세대와 1만5천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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