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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만원미만인 전체세대와 1만5천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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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1. 소득 및 재산기준
  • 재산가액 :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인 세대
  • 차량 : 1600cc이하의 자동차 소유세대(다만 2000cc이하의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소유 세대 포함)
  • 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만원미만인 전체세대와 1만5천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1. 소득 및 재산기준
  • 재산가액 :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인 세대
  • 차량 : 1600cc이하의 자동차 소유세대(다만 2000cc이하의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소유 세대 포함)
  • 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기존 복지급여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별도 신청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자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서면 또는 유선으로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결정 통보 이후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등으로 인한 특수 상황 증빙 시)
    • 사실혼 관계 확인서 등 (필요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본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이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 시 함께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년 재조사: 지원 대상 자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재조사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확인: 본 사업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나,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기준이나 추가 지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험료 부과 및 납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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