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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지자체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재원하는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차별 해소 지원금액 : 월 92,000원~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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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 추진목적: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재원하는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차별 해소
  2.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92,000원
    11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89-6701
    [복지로-근거]
    경상북도보육조례 제22조
    [복지로-접수처]
    사회복지과
    울진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1. 추진목적: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재원하는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차별 해소
  2.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만 3세가 되는 해의 1월 또는 어린이집 입소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자: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부모, 조부모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지원이 개시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서식 작성)
    •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서 (아이사랑/행복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아동의 경우)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일부 경우 요청될 수 있음)
    •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 (미소지 시 발급 절차 필요)

[유의사항]

  • 소급 적용 불가: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므로, 신청일 이전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이나 입소 직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아동의 연령 변경(만 3세 진입 시 자동 전환, 만 5세 초과 시 자격 소멸), 어린이집 변경(특히 정부지원시설로의 변경), 거주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른 유사 정부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본 지원은 중단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행복카드 필수: 보육료 결제는 지정된 아이사랑 카드 또는 아이행복 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함께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 시간 준수: 월 60시간 미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결석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 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부모부담금 발생 가능: 지원금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경감하는 것이며, 어린이집의 특성 및 이용하는 서비스(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기타 필요경비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모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1290
  • 아이사랑 포털 (온라인 정보 및 카드 관련 문의): www.childcare.go.kr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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