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재원하는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재원아동과의 차별 해소 지원금액 : 월 92,000원~11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5천원 이내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경북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부터 학령기까지 현금성 수당을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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