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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일반 저소득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심 내 저소득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특징]

  • 입주자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역별로 수시로 공고되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
  • 3순위: 월평균소득 60% 이하인 자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점(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문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격 입증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과 순위가 복잡하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가액 등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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