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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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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임신을 한 모든 여성에게 임신 축하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임신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임산부가 소외감 없이 임신을 축하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100만원 (일백만원) 일시금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시기**: 임신 확인서 제출 및 신청 절차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지원 횟수**: 임신 1회당 1회 지원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도 1회 지원) [목적] - **출산 장려 및 인식 개선**: 임신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임신 초기에 발생하는 병원비, 태교 용품 구입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모든 임산부 포용**: 소득, 연령, 지역 등 어떠한 조건에도 차등 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동일한 축하와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임신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여성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수준, 연령, 출산 순위 등에 관계없이 임신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합니다. -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되었거나, 임신 12주차 이후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가 있는 경우 (단, 유산 방지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예외 인정 가능) - 국외 체류 등 해외 장기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후,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축하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발행, 태아 심박동 확인 또는 임신 12주차 이후 내용 명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축하금을 입금받을 계좌)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임신 축하금은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임신 중 사산 또는 유산된 경우에도 임신 확인서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정보 누락으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본 임신축하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출산 지원금과는 별개) - **계좌 정보 확인**: 축하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계좌 정보 오기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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