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따른 양육비부담 경감 30만원, 1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대전 서구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첫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지급함(아동 또한 서구에 출생등록되어야함)
[복지로-지원내용]
30만원, 1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등록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여성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42-288-3215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 서구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첫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지급함(아동 또한 서구에 출생등록되어야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KTX 및 SRT 열차 운임을 할인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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