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전광역시 서구 지자체

모든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에 따른 양육비부담 경감 30만원, 1회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전 서구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첫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지급함(아동 또한 서구에 출생등록되어야함)
[복지로-지원내용]
30만원, 1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등록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여성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42-288-3215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전 서구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첫째아 이상 출산한 모(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첫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지급함(아동 또한 서구에 출생등록되어야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추가 신청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출생아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출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약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행정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