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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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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장기간 보호를 받던 모자가정이 시설 퇴소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설 보호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주거, 생계, 교육 등의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여 위기 상황 재발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세대당 최대 500만원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필요한 자립 비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자립정착금은 신청 세대의 계좌로 일시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주거비(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초기 납부액), 이사비, 기본 생활용품 구입비, 자녀 교육 지원비 등 시설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시설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시설 퇴소 후 모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자립 초기 주거 안정 및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자립 의지를 고취합니다. -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후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세대(모와 자녀로 구성). -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세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퇴소 시점 또는 신청 시점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세대. - 자산 기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자산 기준(예: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농어촌 8천만 원 등) 이하인 세대. - 주거 확보: 퇴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 등)를 확보했거나 확보 예정인 세대. - 제외 대상: - 시설 강제 퇴소자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소하는 세대. - 유사한 성격의 타 자립지원금(예: LH 전세자금대출 지원금, 다른 기관의 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세대. - 이미 안정적인 소득원 및 충분한 자산이 형성되어 자립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현재 거주 중인 모자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받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설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시설 담당자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퇴소 예정일 기준 1~3개월 전 신청 권장)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 퇴소(예정) 확인서 (시설 발급)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주거 계약 관련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 자립 계획서 (요청 시 작성) -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자립정착금은 퇴소 전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보통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결정 후에도 자격 요건에 변동(소득, 재산 증가 등)이 발생하면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자립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계획: 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확인: 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설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현재 거주 중인 모자가족복지시설 담당자 - 퇴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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