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설, 추석명절 저소득 노인에게 특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사업비 추가 지원 공모로 선정된 10개 기관(거모, 대야, 목감, 작은자리, 정왕, 함현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시흥시니어클럽,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 사업 대상 노인에게 설, 추석 특식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자 및 차상위
[복지로-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설, 추석)
[복지로-지원내용]
공모로 선정된 10개 기관(거모, 대야, 목감, 작은자리, 정왕, 함현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시흥시니어클럽,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 사업 대상 노인에게 설, 추석 특식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공모로 선정된 기관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각 시군 노인복지과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
[복지로-접수처]
노인복지관 등 기관
각 노인종합복지관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외 6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자 및 차상위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설, 추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3,500원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밑반찬 제공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지급금액 - 도시락 배달대상자 : 1일 주2~ 5회 중식 제공 - 읍면사무소 대상자 선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무료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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