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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지자체

무연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신청 및 비용지급 등 지원 절차와 장례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추모의식에 필요한 장례서비스, 화장 및 봉안 비용 지급 등 공영장례 추진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로서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로서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추모의식에 필요한 장례서비스, 화장 및 봉안 비용 지급 등 공영장례 추진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접수) 본인, 연고자, 이웃, 공무원 등이 작성한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접수
○ (조사 및 결정)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연고자 확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 결정
○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안치,염습,입관,운구) / 장례의식 / 추모관 안치
○ (비용청구) 장례업체->담당부서 신청/ 수급자 장제비 별도 신청
○ (비용정산) 청구서류 확인 등 비용 정산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2-360-7564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
○ 무연고 사망자로서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로서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시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시청) 복지과/사회복지과에 즉시 문의합니다.
  2. 상담 및 지원 여부 확인: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 접수 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대상 확인 및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지원 필요성을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장례 진행: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는 계약된 장례업체와 연계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거나,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를 치른 후 실비를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 당시 거주지 확인용)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 - 지자체별 상이)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양식)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공영장례 지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내용, 금액 및 세부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청: 장례는 시급성을 요하므로, 사망 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전 상담 필수: 복잡하거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장례 서비스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장례 관련 지원(예: 장제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거주했던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공영장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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