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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본청)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장례비용, 화장비용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1.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시신처리위임서를 받아 장제 처리
  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장제 처리 후 공고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례비용, 화장비용
    [복지로-신청방법]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24-3082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평택시청, 경찰서
    평택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1.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시신처리위임서를 받아 장제 처리
  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장제 처리 후 공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요양시설, 경찰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무연고 사망 사실을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를 받은 후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서면 의사를 밝히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하고 장례 절차를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 행정 처리를 위한 서류입니다. 일반 신청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지자체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 신원 확인 서류, 무연고 사실 확인 보고서(경찰,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등 작성), 연고자 포기 확인서(연고자가 있을 경우), 장례비용 청구서(장례식장 등) 등.

[유의사항]

  • '무연고'의 정의: 단순한 가족 관계 단절을 넘어 법률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서면으로 인수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례 절차의 주체: 장례 절차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주관 하에 진행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장례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지원 범위의 제한: 지원금은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실비 위주로 지급됩니다. 호화로운 장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연고자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장례 후라도 연고자가 나타나 사정을 소명하고 고인의 유골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사설 장례 서비스 이용: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 사설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 발생지 또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및 법규 확인 (정책 문의는 보건복지부, 실제 집행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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