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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행려(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100만원정도(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 지급), 행려자 귀가여비 : 대중교통 차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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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타 도,시군구 다회 수혜자 지급 불가
현금 지급 원칙 불가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행려(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100만원정도(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 지급),
행려자 귀가여비 : 대중교통 차비 등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2-204-0944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울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타 도,시군구 다회 수혜자 지급 불가
현금 지급 원칙 불가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이 혜택은 사망자의 발견지 또는 주소지(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 기관(병원, 경찰 등)의 통보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행려자 여비지원:
    • 본인이 직접 현재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 상담센터 등 관련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시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지자체 직권 처리)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확인서, 경찰 조사 결과 등).
  • 행려자 여비지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없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귀환하고자 하는 연고지 또는 정착하고자 하는 복지시설 정보 (주소, 연락처 등).
    • 구체적인 이동 계획 (교통수단, 목적지 등).
    • (필요시) 현재 처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상담 기록.

[유의사항]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연고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망일시금 등 유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행려자 여비지원:
    • 여비는 최소한의 이동 경비 및 식비만을 지원하며, 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이나 중복 지원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확인 및 귀환·자활 의지가 중요합니다.
    • 지원 목적에 맞는 이동 경로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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