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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권리보장 추모 공간 마련(빈소 설치) 및 장례 의식 비용 지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자, 저소득층,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자, 저소득층,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추모 공간 마련(빈소 설치) 및 장례 의식 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 공영장례지원 담당부서 문의

  • 공영장례지원 신청서 제출(관계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3-249-259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복지로-접수처]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자, 저소득층,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무연고자, 저소득층,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사망자의 유가족(직계 또는 2촌 이내 혈족 등),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설장, 병원 관계자,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무연고자의 경우).
  • 신청 시기: 사망 사실 확인 후 가급적 신속히 신청해야 장례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장례 절차 진행 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한 경우 우선 장례를 치른 후 사후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사망자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가족 신청 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층 신청 시)
  • 무연고 사유서 또는 연고자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실 확인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시설장 또는 관계 기관 발급)
  • 사망자의 재산 조사 관련 동의서 (지자체 요구 시)
  • 장례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지역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신청 자격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는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한정되며, 고가이거나 비필수적인 서비스(예: 상조 서비스의 특정 추가 옵션, 고급 장례용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유가족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자체와 협약된 장례 서비스 업체에 실비 정산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장례 관련 지원(예: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장제비,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관할 지자체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통합 복지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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