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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의 장례비용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 절차 이행으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추모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장제비용) 지급 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신청자) → 신청서 시 진달(읍·면·동)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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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
*무연고 사망자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장제비용) 지급
    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신청자) → 신청서 시 진달(읍·면·동)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시)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41-746-5311
    [복지로-근거]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복지로-접수처]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
*무연고 사망자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장제비 추가지원은 고인의 사망 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경찰 등에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무연고 사망 사실을 통보합니다.
  • 지자체 확인 및 진행: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복지부서)에서 사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무연고 사망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영 장례 진행: 무연고 수급자로 최종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본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장제비를 집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포기 시: 만약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무연고 장례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고자의 포기 의사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망자의 신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무연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인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지자체 내부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유무 확인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서류, 경찰 및 의료기관의 무연고 확인 서류, 연고자의 장례 포기 확인서(해당 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고인이 사망 당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였으며, 연고자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장례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장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고인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집행됩니다.
  • 본 지원은 현금이 아닌 장례 서비스 비용으로 직접 집행되므로, 개인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사망자가 발생한 시군구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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