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이나 연고가 없는 사망자가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아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사망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유의사항]
장례를 이미 치른 후에는 소급하여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장례 절차 진행 전에 관할 지자체에 상담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가 지자체별로 크게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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