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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관리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및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 절차 변사자 발생(병사,변사) ->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의뢰(병원,경찰서) -> 연고자 확인(복지정책과) -> 무연고 확인 시 공영장례 및 시신처리 진행(위탁업체, 영락공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 봉안(5년)/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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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1.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신병 인수를 거부할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서비스 절차
    변사자 발생(병사,변사) ->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의뢰(병원,경찰서) -> 연고자 확인(복지정책과) -> 무연고 확인 시 공영장례 및 시신처리 진행(위탁업체, 영락공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공고 -> 봉안(5년)/산골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65-432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경찰서 또는 병원 등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1.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신병 인수를 거부할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 발생 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 장례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시신 인수 후 장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장례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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