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1회 1,600천원 한 -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23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회 1,600천원 한
  •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사망자의 연고자·이웃사람 등이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
  2. 공영장례 지원 여부 결정
  3.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
  4. 장례수행자는 장례 처리 후 공영장례지원 청구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50-2219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23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해당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장례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장례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검안서 등), 신분증 (신고자의 신분증).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비 지원은 장례를 마친 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