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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 불법묘지정비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 무연분묘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복지로-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내용

  • 지원형태: 무연분묘 개장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공영장례비용 지급
  •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을 통한 개장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비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1-840-884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관한 법률12조 무연고 시신등의 처리
    [복지로-접수처]
    공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 관내 무연분묘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 장례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장례 후, 관할 기관에 장제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장제비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에 비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장례 주관자의 신분증 사본
  • 장례비용 지출 내역 증빙 서류 (영수증, 거래 명세서 등)
  • 통장 사본 (장례 주관자 명의)
  • (필요에 따라) 무연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를 진행하기 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제비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대표전화: 지역번호 + 120 또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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