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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업체를 통한 장제지원 후 장제비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보장대상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업체를 통한 장제지원 후 장제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구에서 확인 및 처리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1-605-584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구청
    부산진구 생활보장과
    부산진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보장대상 제외)

  1.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로 사망자를 발견하거나 관리하는 기관(병원, 요양시설, 경찰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망 사실 및 연고자 유무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1. 사망 발생 및 발견: 병원, 요양원, 경찰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을 확인합니다.
  2. 연고자 확인 노력: 관계 기관(경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3. 지원 요청 및 심사: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장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장례 진행: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정된 장례업체에 장례 절차를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추모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이 지원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심사 및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사망자 신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확인 및 부재/거부 증명 서류 (연고자를 찾았으나 거부한 경우, 시신 인수 포기서 등)
  • 사망자 발견 및 관리 기관의 사실 확인서 또는 공문
  • 경찰 수사 보고서 (타살 등 범죄 연루 가능성 시)

[유의사항]

  • 본 장제지원은 연고자가 존재함에도 단순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고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지원되는 장례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절차이며, 호화로운 장례나 특정 종교의례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지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절차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유실물법」 또는 「민법」에 따른 무주물 처리 규정 준용)

[문의처]

  • 거주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예: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통합 복지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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