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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무연고 장제급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최대 80만원) 시신 1구당 800,000원을 장례업체에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관내에서 발생한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시신 1구당 800,000원을 장례업체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장례업체가 구청 복지정책과에 장제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사체처리 완료 통지 후 지급(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50-5366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관내에서 발생한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장제급여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1.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병원, 경찰서, 요양원 등 유관기관에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망 사실을 통보합니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연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후, 무연고 사망자로 판단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직권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장례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 등에 위탁하여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 시민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주로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이 다음 서류들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주민등록 초본 (말소자 등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관계 확인용)
  • 무연고 확인 서류 (연고자 확인 불가 보고서,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등)
  • 기타 지자체 조례 및 내부 지침에 따른 서류

[유의사항]

  • 본 제도는 연고자가 없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가족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제도가 아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비(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상)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두 제도는 신청 주체 및 지원 요건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례 방식은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며, 고인이 생전에 특정 종교나 의례를 원했더라도 무연고 장례의 특성상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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