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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무주추모의집 운영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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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복지로-지원대상]
  5.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복지로-신청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22-2302
    [복지로-근거]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사회복지과
    무주군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5.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무주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또는 무주군청 담당 부서(예: 환경위생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이용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무주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또는 무주군청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 자격 및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5. 사용료 납부 및 이용: 승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무주추모의집 이용 신청서 (소정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
  • 화장증명서 (화장을 마친 유골인 경우 필수)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망 당시 무주군 거주 여부 확인)
  • 신청인(유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 당시 무주군 거주 여부 및 가족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 기타 조례에 따른 특별 대상자 증빙 서류 (예: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이용 요금: 무주군민과 타 지역 주민 간 이용 요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용료 외에 연간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치 기간: 안치단의 사용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는 조례에 따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골 안치 관련 규정: 안치 가능한 유골의 형태 및 안치단 내 유품 배치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전 예약: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추모 공간 이용객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미리 예약 또는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무주추모의집 관리사무소: 063-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담당 부서): 063-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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