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6개 읍면 복지주택 유지 개보수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양양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복지주택 입주자
[복지로-지원내용]
6개 읍면 복지주택 유지 개보수
[복지로-신청방법]
전화 또는 내방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복지로-문의]
033-670-2162
[복지로-근거]
수급자 복지주택 관리규약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양양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복지주택 입주자
[신청 방법]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사업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동절기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세대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나기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더 나은 복지구례 실현 월동난방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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