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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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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동절기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겪는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합니다. (예: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상이하며,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의 주 양육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가족이 난방비 외에도 긴급하게 필요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매년 동절기(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 맞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신청 및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 생활 안정 도모: 난방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다른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자립 기반 조성: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33만원, 2인 가구 약 220만원, 3인 가구 약 283만원 등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사업 공고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수준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이미 동절기 난방비를 포함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수혜 방지)
    • 유사한 성격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난방비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임대료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난방비 지원을 받는 가구.
    • 위장 이혼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한부모가족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동절기 시작 전(통상 10월~11월) 또는 동절기 중 각 지자체별로 사업 공고가 게시되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접수처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접수)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심사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난방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금액 증명 자료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증명 자료 (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명의)
  • (필요시) 기타 한부모가족 또는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난방비 등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변동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확인의 중요성: 이 사업은 국가 정책 및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이 매년 또는 지역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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