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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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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복지로-지원대상]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1월
3월, 11월~12월(5개월)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복지로-문의]
031-5189-3930
[복지로-근거]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화성시청 여성다문화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동절기 시작 전(통상 10월~11월) 또는 동절기 중 각 지자체별로 사업 공고가 게시되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접수처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접수)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심사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난방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금액 증명 자료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증명 자료 (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명의)
  • (필요시) 기타 한부모가족 또는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난방비 등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변동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확인의 중요성: 이 사업은 국가 정책 및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이 매년 또는 지역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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