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3월, 11월~12월(5개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복지로-지원대상]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1월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복지로-문의]
031-5189-3930
[복지로-근거]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화성시청 여성다문화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6개 읍면 복지주택 유지 개보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