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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무주택 노인 주거비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 (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 (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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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복지로-지원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
    (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
    (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495
    [복지로-근거]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비치된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현장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복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주거 환경 및 생활 실태를 확인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된 날짜에 맞춰 주거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고시원/쪽방 등 입실 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연금 수급 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통장 사본 (주거비 지원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등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심사: 매년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때 다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서류 위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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