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 (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 (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긴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비용청구에 다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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