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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과
    [복지로-문의]
    032-930-3512
    [복지로-근거]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요건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혼인 기간 등 공고문상의 자격 요건을 미리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사업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 관련 사이트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를 숙지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아래 안내된 준비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합니다.
  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련 부서(주택과, 주거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대출 은행 연계 및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선정 통보서를 제출하여 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금융기관으로 직접 통보 후 자동 처리)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부 각각)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부 각각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최근 2개년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부부 및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월세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또는 대출잔액확인서 (대출 실행 은행 발급)
    • 통장 사본 (이자 지원금 수령 또는 대출 상환용 계좌)
  • 추가 서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예정증명서 또는 청첩장,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주택 소유, 이혼, 이사,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 대부분의 이자 지원 사업은 1년 단위로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하므로, 매년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 확인: 지원 대상이 되는 전월세 대출 상품의 종류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전월세 대출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주택과, 건축과 또는 주거복지센터
  • 각 지자체 대표 번호 또는 홈페이지 내 주거복지 관련 담당 부서
  • 예: OOO 시청 주택과 (☎ 0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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